[POP이슈]비·김태희 부부, 자택침입 이어 또 피해..'스토킹 혐의' 40대女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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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비·김태희 부부, 자택침입 이어 또 피해..'스토킹 혐의' 40대女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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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참했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수차례 걸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3차례의 경범죄처벌법 위법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2월에도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2022년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보완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범행은 1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 김태희 부부가 이러한 피해를 겪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0년에는 70대 남성 B씨와 그의 부인 C씨가 이들의 자택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비의 부모가 20년 전 쌀 외상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그 판결에 앙심을 품어 비의 자택 앞 난동을 피웠다고.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B씨와 C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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