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김호중, 인권위 제소 검토

“비공개 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김호중, 인권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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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김호중, 인권위 제소 검토



17169769324887.jpg사진=김호중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김호중의 포토라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고 조사를 마친 후에도 포토라인에 대한 경찰과의 이견 때문에 6시간을 경찰서 안에서 버텼다.

당시 조남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경찰관사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면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김호중이 유명 가수,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는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보다.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호중은 당시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이다. 마지막 자존심이라 물러설 수 없다.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변호사는 SBS에 "여러 증거가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혐의의 유무와 인권 보호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를 이유로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밝힌 그는 고(故) 이선균 사례를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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