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아내 이수진,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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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7:51
이동국 아내 이수진,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전문]
이미지 원본보기이수진 씨 소셜미디어
이미지 원본보기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가 사기미수 혐의 피소와 관련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수진 씨는 1월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됨.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무고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홧병날듯"이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수진 씨는 함께 올린 글을 통해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리네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또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더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국은 지난해 12월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자신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전 원장 측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이동국은 김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12월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씨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지만, 이동국 부부는 4일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동국 측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이수진 씨 입장 전문.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네요.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리네요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더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