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몰랐다” 고의성 부인→마약공급 의사 27일 구속여부 결정[MD이슈](종합)

이선균 “몰랐다” 고의성 부인→마약공급 의사 27일 구속여부 결정[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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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몰랐다” 고의성 부인→마약공급 의사 27일 구속여부 결정[MD이슈](종합)


이미지 원본보기17106672722679.jpg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29)를 통해 배우 이선균(48)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40대 현직 의사의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B씨(4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B씨의 집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B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전과 6범’의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원본보기17106672734915.jpg이선균/마이데일리DB

한편 이선균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마약 사건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키트 보면 있잖아”라고 하자 이선균은 “응”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27일 포함 5차례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CCTV, 문자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을 비교해 4건을 특정했다.

이는 모두 A씨의 진술과 경찰이 확인한 간접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선균 측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의 진술 중에는 이선균이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선균은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리털은 체모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했다. 이에 경찰은 이선균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겨드랑이 털 등 체모를 추가 채취한 뒤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지만, 이 역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세 차례나 음성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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