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BTS 슈가 복무태만 조사해달라”···병무청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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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16:00
[단독] “‘음주운전’ BTS 슈가 복무태만 조사해달라”···병무청 민원접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물의 파장
“슈가 입장서 평소행적 간접 시인”
복무기관 복무편의 등 진상규명 요구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유튜브 방송 화면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복무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민원인은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앞선 입장에서 ‘축소·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부 팬들의 주장 대로 ‘특권층 권위의식’에 따른 결과”라며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은 ‘평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음주 후 동일한 킥보드(스쿠터)를 운전해 왔다’라는 간접적 시인이 될 수 있고, 슈가가 음주 다음 날 자신의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복무기관에서도 슈가의 복무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3항▲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실태조사 종료 및 대상) 제2항·제53조(실태조사 방법) 제1항에 따라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바라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7%로 나타났다.
슈가는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빅히트 뮤직 또한 이날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슈가가 근무시간 외 음주운전을 한 만큼 당장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은 맞다고 봤다. 병무청 관계자는 “음주를 하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것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병역법에서 일종의 복무연장을 통한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슈가의 복무를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정식 조사를 위해 빅히트 뮤직과 병무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