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제역 황금폰’ 미성년착취물 있었다···유포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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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19:00
[단독] ‘구제역 황금폰’ 미성년착취물 있었다···유포자 피고발
파일 내 미성년 음란자료 포함
공익신고·고발 잇따라
B씨 “잘못 인지하고 자수”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하면서 음란물과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제3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시민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제역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 임마누엘과 B씨를 비롯해 이를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마누엘은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구제역이 지난달 1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숨겨달라고 요청해 확보했다. 이후 임마누엘은 구제역 동의 없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구제역이 구속되자 복제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유전파했다.
B씨가 본인의 웹 하드 계정이 구제역의 휴대전화 복제 자료를 유포했고 임마누엘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임마누엘과 B씨가 공유한 구제역 휴대전화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고소장, 고발장, 판결문, 녹취 등)이 편집없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고,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도 다수 존재했다.
A씨는 “임마누엘은 구제역 소유 휴대전화를 뒤로 빼돌려 중요 수사의 증거인멸에 협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일체의 편집 없이 가리지 없이 무차별로 포함돼 있고 여성의 나체 사진(성기 사진 포함) 또한 아무런 편집 없이 유포되게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선 “자신이 확보한 제3자의 자료를 누구나 쉽게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하드 계정에 자유로운 접근 형식으로 업로드해 이를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유포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로 타 유튜브 채널 등을 비방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보다 앞서 변호사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 또한 임마누엘과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임마누엘과 B씨가 유포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나체 여성의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진은 모델이 미성년일 때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임마누엘과 B씨는 정보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구제역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더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공익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발된 B씨는 “웹하드 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웹하트 파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고, 인지 후 공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죗값이 있다면 빠르게 죗값을 털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자신이 임마누엘로부터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