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다…병무청 “근무외 시간엔 처벌규정 적용 X”

[단독]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다…병무청 “근무외 시간엔 처벌규정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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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다…병무청 “근무외 시간엔 처벌규정 적용 X”



17230255175904.jpgBTS 슈가.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이로 인해 현재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슈가는 즉시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슈가의 이번 혐의가 현재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근무시간이 아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근무 시간 중의 일에만 해당된다. 

이번 사건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덧붙였다. 

슈가 역시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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