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피고인 주장"..방탄소년단 측 밝힌 2차 해명 [종합]

"사재기=피고인 주장"..방탄소년단 측 밝힌 2차 해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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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피고인 주장"..방탄소년단 측 밝힌 2차 해명 [종합]



17143273390343.jpg/사진=빅히트 뮤직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사재기 의혹을 다시 한 번 해명했다.

28일 오후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스타뉴스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 권익 침해 사항들에 대해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제기된 과거 판결문 속 '사재기'라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타뉴스와 두 번째 통화를 진행한 빅히트 뮤직은 "판결문 속 '사재기'라고 언급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다. '사재기'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용어"라면서 "판결문에는 '사재기'라고 써있지만, 당사가 주장하는 편법 마케팅은 사재기가 아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빅히트 뮤직은 같은 날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방탄소년단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17143273392801.jpg/사진=빅히트 뮤직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 27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2017년 제기된 빅히트 뮤직의 편법 마케팅과 관련된 의혹이다.

당시 빅히트 뮤직은 "2년 전 해당 사건 범인인 이모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됐다. 그 후 이모씨는 2017년 초 빅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 금전적인 협박 및 공갈을 했다. 담당자는 당시 이러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곧 개인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됐다. 빅히트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모씨는 이후 구속 수사 끝에 2017년 8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빅히트 뮤직은 이모씨가 언급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면서 "이모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고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모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17143273395469.jpg/사진=빅히트 뮤직

하지만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면서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판결문 속 증거 목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라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J와의 거래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J 측 업무 담당자인 K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되어 왔다면 과거 그 업무를 함께 했던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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