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제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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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20:00
'병역 특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제출 드러나
김씨 "고의 위조 아닌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
김진야 축구선수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2022년 11∼12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을 때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야 축구선수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2022년 11∼12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을 때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